데이트폭력은 범죄다
데이트폭력은 범죄다
  • 승인 2017.07.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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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을 보고 가해자의 무지막지한 폭력성에 경악 했다.

그 남성은 시민들의 제지를 받자 트럭을 몰고 여성에게 돌진하였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가해자의 폭행에 피해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대구지방경찰청 등이 지난해 지역 데이트 폭력 사범을 적발한 건수는 226건으로 이 중 24명이 구속되고 20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한다.

이 중 폭행·상해의 비율이 67%로 데이트 폭력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2015년에 일어난 데이트 폭력은 2014년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한 7692건이었다.

지난해에도 836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467건이다.

특히 사귀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 했을 때 일어나는‘이별살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가락동에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전 여자친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에서는 이별통보를 한 여성이 30분 이상 폭행을 당하고 몇일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지역에서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삼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에 따르면,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82명, 살아남은 여성이 105명이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수치만으로도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족 등 주변인의 피해까지 합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해만 연간 238건에 달한다(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2016).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폭력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통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이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위계적인 젠더체계 안에서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뿌리 깊은 관념이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가장 근원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신체적 상해나 살인과 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예측 가능한 범죄마저 막지 못해 피해여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지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은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되어 살인을 막지 못했다.

지난 1월 강남에서 일어난 데이트폭력 사망사건이나 최근 지역에서의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명백한 생명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처벌할 법적 기준의 미비로 인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피해를 막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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