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 선도하는 개헌논의는?
정세균이 선도하는 개헌논의는?
  • 승인 2016.07.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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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객원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제2위다. 대통령을 1위, 대법원장을 3위라고 하지만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관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3권 분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서열이라고 하겠다. 그 어떤 자리에 있던 그들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온몸을 바쳐 일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맡은바 직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여 올바른 법을 만드는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법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된다. 수많은 법 중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정의 모든 기능은 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세워 헌법을 공포한 이후 광복 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정식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만방에 공포했다. 헌법을 만든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음으로 헌법을 갖게 된 대한민국은 이승만대통령의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사오입개헌, 발췌개헌 등 쓰라린 고초를 겪으며 누더기 헌법으로 전락됐다. 정권말기에는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중임제폐지개헌을 단행했고 결국 4선을 겨냥한 3·15부정선거의 여파로 4·19혁명에 의해서 쫓겨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승만의 하야 후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이뤄졌으나 1년도 못되어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 헌정은 중단됐다.

박정희정권은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중임제로 환원한 후 재선에 성공했으나 자유당 말기처럼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시작했으나 이것도 못미더워 대통령을 통일주체대의원들이 뽑는 소위 체육관선거제로 고친 유신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무자비한 고문정치를 자행하는 것이다.

결국 10·26사태로 유신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나 전두환에 의한 신군부는 광주학살을 자행하며 권력을 거머쥐고 7년 단임제대통령제로 개헌한다. 그 뒤 직선제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의 궐기가 달아오르며 6월 항쟁이 시작되었고 6·29항복 선언을 받아내어 민주화의 대장정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1987년 6월의 승리다. 헌법은 논란 끝에 5년제 대통령직선제로 바뀌었으며 이제 30년이 되도록 아직 그대로다. 그 사이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현재 박근혜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 약 1년8개월이 남았다.

현재의 헌법에 따른 대통령은 ’제왕적권력‘을 가졌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으며 이를 삭감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4년제 중임제개헌을 찬성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역대 국회의장 치고 한번쯤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19대 국회의장이었던 강창희와 정의화 역시 새누리당 출신이면서도 새로운 헌법으로 구각(舊殼)을 탈피해야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실세로 불린 이재오는 ‘개헌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개헌에 적극적이어서 개헌국민연대까지 전국적으로 조직했으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추진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새로운 불을 피운 사람이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이다. 정세균은 종로선거구에서 여당의 대권후보 깜인 오세훈을 꺾고 화려하게 6선의 고지를 넘었으며 야당이지만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이겨 여소야대 국회의 장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는 매우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스타일로 알려졌다.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 미스터 스마일로 통하며 백봉신사상을 받았다. 헌정사상 매우 드물게 야당출신이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 그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그는 맨 처음부터 도전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세인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개헌의 운을 떼자 여야를 막론하고 너도나도 개헌정국에 뛰어들었다.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개헌선인 3분의2를 뛰어넘었다. 개헌 트렌드가 국회를 휩쓸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개헌이 성공할 것인가?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얻으려면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떠들고 있는 내용은 권력구조의 개편이 제일 많다.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중임제 등등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맞을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특히 4년제 중임은 국회의원 임기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러자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난점도 생긴다. 이원집정부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이며 내각책임제도 4·19혁명 이후 한 차례 겪어봤지만 리더가 무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결의하면 우선 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전체의 여론을 유도해야만 한다. 많은 국민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에 86%까지 ‘덩달아 찬성’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다. 정세균이 선도하는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 순서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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