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이번에는 관철시켜야
공수처 신설, 이번에는 관철시켜야
  • 승인 2016.07.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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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검찰관련 인사들의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야3당이 공동 발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공수처의 설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에 포함시켜 발의했으나 검사들의 강력반발로 무산되었으며 2004년 노무현정부 때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수부’를 없애려고 했으나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 ‘중수부축소’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자신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여권과 사정기관들이 기존 특별검사제도(특검)와 특별감찰관제도를 보완하거나 활성화하면 된다는 핑계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왔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9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정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우선 20대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새누리당의 대표경선에 나선 비박계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데다 최근에 터진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가톤급비리로 인해 지금까지 반대를 주도해왔던 검찰이나 청와대가 반대를 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신설하여 전직대통령, 국회의원, 차관급이상공무원(사정기관은 국장급이상) 및 판검사 등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권남용과 공무관련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리고 임기3년의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법조인의 임명도 가능케 했으며 후보추천위의 구성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행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별도의 공수처신설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이외에도 ‘검찰기소독점주의, 조직,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검찰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의, 보완되겠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안으로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교섭단체의 의뢰로 수사가 개시되면 현행의 특검제도와 차별화가 모호하여 반대의 구실을 줄 수도 있으며 DNA가 동일한 전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가 구성원이 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면 기존시스템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으나 검찰스스로가 자정기능을 잃은 지 오래고 썩어도 썩은 줄을 모르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현행의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제도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제 식구를 수사하는 격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공수처는 반드시 정권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기구라야만 권력을 상시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공수처신설의 당위성이므로 수사대상에 전직대통령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하며 수사요원도 전, 현직검사의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군, 경출신이나 전문민간인을 임용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정부’지향으로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은 2~3명에 불과한데 검찰은 차관대우를 받는 검사장이 48명이나 된다니 이 얼마나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작태인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미 임계점(臨界點)을 넘어 폭발직전에 와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하고 검찰도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외의 조직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다는 상징성이 공수처의 존재이유이며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에는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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