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는 ‘한글’이다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는 ‘한글’이다
  • 승인 2016.08.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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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전중리초등학교장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9월 학기를 맞이하는 학교도 있어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학생들은 새 마음 새 기분으로 학업에 몰입하고 정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몰입’이나 ‘정진’이나 어려운 한자말이다.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나 뜻은 해석이 된다. 5살짜리 어린아이도 “독서에 몰입하세요”한다.

국어사전은 몰입(沒入)을 ‘깊이 파고들거나 빠져 드는 것, 역사용어로는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아의 종으로 잡아들이던 일’이라고 되어 있다. ‘독서 몰입’은 문장 나열로 보아 어린 아이도 이해가 쉽다.

4년 전 학부모와 학자들 300여명이 ‘국어기본법이 표방하는 한글전용에 위헌성이 있다’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이유는 한글 사용만을 강제하고 있고, 국어 어휘 70%가 한자인 만큼 한글과 한자를 국어로 보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문자의 선택은 문자를 쓰고자하는 사람의 몫인데 나라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건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 국어기본법 3조에서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어문규범”이란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국어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 법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관장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한글전용 위헌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의사소통을 위해 어문규범에 의하여 공문서는 한글로 사용한다.

한글을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세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동기에 한글을 써야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한자어는 굳이 우리의 고유어에 포함하지 않아도 의미파악에 문제가 없다. 한자 사용은 사교육 부담이 된다. 학교에서 한자·한문 교육은 선택 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반론을 이야기하였다.

사실 한글은 창제 반포 후 푸대접을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한글전용정책의 시행에 의하여 제대로 쓰이게 되었다.

현재 사회적으로 외국어 사용이 많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한자의 설 자리는 줄어들었다. 한글전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글과 한자를 국어로 보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면 차라리 한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많다.

관습헌법은 사실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다면 국어기본법은 확고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고시된 교육과정과의 관계도 서로 더 밀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어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의 충돌이다. 또 다른 헌법소원의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

한글날이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기념행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와는 서로 다르게 가고 있는듯한 인상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초·중등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국어과에서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은 언어를 매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역량,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며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지적 역량,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계발하는 정서적 역량이다.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국어능력’과 교육과정에 목적된 ‘국어과의 성격’은 같아야 한다. 국어기본법의 ‘능력’이나 교육과정의 ‘역량’은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육중점은 바른 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이다. 그것을 위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방법으로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고 되어 있다.

괴리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교육자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국어는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이다. 이것은 ‘국어기본법’에 정의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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