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용 촉진은 국어기본법의 목적이다
국어사용 촉진은 국어기본법의 목적이다
  • 승인 2016.09.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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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전 중리초등학교장
며칠 전 모 중앙지에 전문기자가 쓴 시사평론을 읽다가 영어가 너무 많아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은 적이 있었다. 시사평론의 내용으로 보아 영어를 사용하면 전달이 매우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어기본법’을 떠올린 것은 왜일까?

삼십여 개가 넘는 영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라는 규정을 지키더라도 그냥 읽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어순화로 되어 있는 스토리(이야기), 파이프(관), 메시지(전갈), 네티즌(누리 꾼), 타임키퍼(계시원), 포스터(알림그림), 아이콘(그림단추), 스포츠(운동), 스포츠 맨(운동선수), 콘텐츠(꾸림 정보), 테마(주제), 게임(놀이), 캐릭터(인물) 등은 많이 쓰이는 외래어로 익숙하고 친숙한 편이었다.

그런데 ‘소프트파워, 오마주, 도라에몽, 아마추어리즘, 캡틴 쓰바사, 슈퍼마리오, 게임 캐릭터 빅맨, 도쿄스카이트리’ 등은 어려웠다. 단어, 등장인물의 특징, 건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이나 사전을 찾았다. 핵심 의미 전달이 빠르고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이나 시사용어에서 ‘소프트파워’는 정보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 ‘캡틴 쓰바사’는 남미와 유럽에서 인기 많은 축구 만화 주인공, ‘오마주’는 영화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한 경의를 담아서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일, ‘도라에몽’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진구를 미래의 편리한 도구로 돕기 위하여 22세기에서 온 시간이동로봇, ‘아마추어리즘’은 스포츠 따위에서 즐기기 위하여 취미삼아 경기하는 태도이다. 문장에서 단어의 맥락을 짚어가며 읽으며 내용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국어기본법의 목적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로 시작하고 있다.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하며,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는 ‘한글’로 정의되어 있다. 국어사용 촉진은 한글사용의 촉진이기도 하다.

기본이념에도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로 되어 있다.

특히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옛말에 ‘서자서아자아(書自書我自我)’라는 말이 있다.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뜻이다. 글을 읽으면서 마음은 다른데 가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국어기본법은 법대로, 국어문화의 확산에 힘써야 할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대중매체대로 따로 간다면 국어가 민족제일의 문화유산이 되기 어렵다.

책임주무부서의 장관이 바뀌었다. 이참에 더욱 국어기본법에 충실하여 국어에 대한 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글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 길거리 안내간판, 아름다운 국어로 순화 가능한 외래어의 남용, 표준어 규정과 표준 발음법의 제멋대로는 고쳐져야 한다.

나쁜 신조어, 상스러운 말, 거친 말, 비속한 말, 좋지 않은 말은 정화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는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의 고유어는 확장 진작시켜야 한다. 국어 정보화, 전문용어의 표준화,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은 준수되어야 한다.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은 2017학년도부터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강화하여 학생들이 입학 후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27차시로 한글 자모의 종류, 결합 방식, 쓰기에 집중하였던 한글 교육이 모든 학생이 기초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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