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권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이제 주권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 승인 2016.12.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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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상
임대표
대한민국은 작금 들불처럼 일고 있는 국민의 분노에서 보듯 현행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 모두 저출산 고령화, 경제양극화, 첨예한 사회갈등, 복지 확충, 청년 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겠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현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측근과 중앙관료의 권력농단, 국기문란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정은 수습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의 미래를 대통령과 유력정치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도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제도와 환경을 갖고 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 자질과 능력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부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고 측근에 의한 권력 농단과 부정부패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제도로 대통령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이 원하는 국가운영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대통령에게 찾지 말고 집중된 권력의 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중앙관료에게 제한 없이 과도하게 집중시킨 것을 해소하는데 지혜가 모아져야한다.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당면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권력 집중은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지역 격차, 기업 격차, 소득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니 대부분의 국민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권력 집중이 정치권력을 패권적으로 장악하려는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중앙관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주권대리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권력 집중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실세와 관피아로 대표되는 파워엘리트집단, 경제력 집중이 결과한 재벌집단을 유착하게 만들었고 국민의 이해보다는 권력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운영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권대리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권력집중체제가 이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관료집단, 언론집단, 재벌집단, 정치집단이 유착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권력집단에 의해 국민보다는 소수 기득권집단의 이해가 우선됨으로써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가에 있다. 먼저 선진민주국가들과 같이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국민, 시민, 주민에게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을과 동네, 시군구, 시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지방분권을 해야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갈등도 국지화될 수 있다. 이를 포괄하는 작업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금 진보와 보수를 넘어 남녀노소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로 나선 국민은 대통령 퇴진 요구를 통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권자임을 명확히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실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국민이 개헌과 법률 발안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와 여야정치권은 정권 창출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헌법을 바로 잡는 작업에 즉각 돌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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