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독도 논리의 조작 경위
일본정부의 독도 논리의 조작 경위
  • 승인 2016.12.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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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일본
어일본학과교수 독
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고대 우산국 영토였으나 512년 신라영토에 귀속된 이후 지금까지 영토적 권원에 의거해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는 고유영토임에 명백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이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로 행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해결을 원한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의 논리가 만들어진 경위는 이렇다.

첫째는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을 하면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지난 1905년 나카이 요사부로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강치잡이를 시작했다”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이를 심사하니 1903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일본의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다” 라고 했다.

둘째는 1905년 2월 22일자의 “시마네현고시 40호”에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했다.

셋째는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에 로비를 당한 시볼트가 1949년 11월 14일 미국무부에 “리앙쿠르암(독도)에 대한 재고”라는 의견서에서 “일본이 전에 영유했던 한국 측에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암을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을 한국의 연안에 있는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넷째는 1949년 12월 15일 미국이 작성한 대일평화조약 초안 2장 제3조에서 “일본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등 4개 주요 섬에 쓰시마, 다케시마(리앙쿠르 록), 오키리토, 사도 등을 포괄해 이뤄진다”라고 했다.

다섯째는 한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일본 외무성 조약국 관료였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上)가 1953년 “죽도의 영유”를 집필했고 또한 이를 보완하여 1966년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출간하여 “한국측의 문헌에 등장하는 동해의 두 섬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1도 2명이고, 울릉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알지 못했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나카노도리시마(1908년 8월8일자 도쿄부 고시 제141호)의 경우와 같이 내각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했다“라고 했다.

시마네현의 문서담당자였던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淸三郞)도 1955년 “죽도문제의 연구”를 발간했고 이를 보완하여 1930년 “시마네현 죽도의 신연구”를 저술하여 통계숫자를 나열하면서 ‘일본은 1903년 나카이 요사부로 이후 1940년대까지 줄곧 강치잡이를 하여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했다.

시마네현은 어용학자 시모조 마사오에 선동되어 2005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죽도문제연구회”를 만들어 기존의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리를 조작하여 “전후 한국 경비대원이 상주함에 따라 50년 이상 불법 점거 당하여 어업권 등 일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일본이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위해 측량선을 파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6년 6월 일한 양국 정부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확정 교섭이 6년 만에 재개되었지만,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요건은 국가에 의한 해당토지의 실효적 점유이다.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한 역사적인 권원을 가지고 있고, 20세기 이후의 조치에 의한 근대국제법상의 요건도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보강했다.

이렇게 전개되어 온 일본의 독도논리 조작은 극우성향의 아베정권까지 이어져, 영토 내셔널리즘적인 시마네현의 선동에 편승하여 오늘날까지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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