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은 개헌으로 승화시켜야
촛불민심은 개헌으로 승화시켜야
  • 승인 2017.0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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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촛불의 열기에 대통령탄핵안이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당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당이 즉각적인 개헌과 함께 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논의가 재개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개헌특위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논의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대권주자간의 유, 불리에 따라 권력구조 등에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제왕적대통령의 배제라는 큰 흐름에서는 대동소이하며 개헌시기도 꼭 대선 전이 아니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주체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촛불민심의 목표가 박 대통령의 탄핵임은 분명하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대통령제의 폐해나 권력구조’에만 매달리면 우리사회의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참 민심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보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국제적 망신인 탄핵정국을 초래하게 된 30년 전 ‘87헌법’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겠지만 우리사회의 모순점을 모두 비대한정치권력의 부패에서 파생된 것으로만 보면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없으며 개헌이후에도 지금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담보가 될 수 없다.

그다음은 ‘대선 전’이라는 시간에 쫓겨 ‘졸속개헌’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권력구조개편만 하더라도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통일과 영토조항의 수정,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미래의 가치를 담으려면 먼저 ‘대선전개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핵의 조기결론과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전개헌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각 정파의 요구사항을 쓸어 담은 누더기개헌이 될 우려가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각 당이 제시한 개헌안과 인물을 보고 차기정권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헌이 정계개편이나 정파들의 이합집산도구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미 야당이 친문계와 비문계로 갈라졌고 여당마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진 마당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등장으로 정치권의 세력재편과 미래권력과의 합종연횡은 필연적이나 개헌이 민심에 역행하여 정권획득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개헌추진민간기구나 시민단체 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 참여하여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87헌법’처럼 몇몇 정치인대표가 개헌의 골격을 만들거나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 되면 촛불민심을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개헌주체인 국회는 이를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개혁과제들이 개헌논의의 뒷전으로 밀려 개헌 이후에나 보자는 식의 블랙홀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번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하는 대명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간의 개헌논의에서 필요성을 역설해온 민주당은 탄핵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개헌을 통한 여권의 위기탈출을 견제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여권과 국민의당이 적극적인데다 개헌이 만능은 아니지만 촛불로 분출된 민의를 다른 방법으로는 현실화시킬 수단이 없으므로 개헌은 민의에 의한 구체제청산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밖에 없다.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대선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구체적인 개헌로드맵을 경선과 본선과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대선전이든 대선 후든 간에 야당이 개헌을 회피하는 기미가 보일 경우에는 ’87개헌당시처럼 촛불광장의 열기가 식어 과거청산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해두지 않을 수 없다.

또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헌법을 일방적으로 국민이 수용토록 요구하거나 개헌공약을 대통령당선 후에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국민은 이번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투표에서의 부결은 물론 병역과 납세의 의무까지 거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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