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은 ‘왜곡’ 아닌 ‘날조’ 행위
일본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은 ‘왜곡’ 아닌 ‘날조’ 행위
  • 승인 2017.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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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연구
소장
일본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는 2017년 1월 17일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한 것에 대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도발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1월 20일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판 지도에 ‘동해’(East Sea)와 ‘독도’(Dokdo)를 표기해 ‘한국의 최동단’으로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지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는 올림픽 헌장 위반 행위’라고 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한국올림픽위원회(KOC)에 독도표기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1억 3천만의 일본 국민과 70억의 세계인을 향한 일본정부의 도발이다. 일본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어를 포함한 12개의 언어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해뒀다. 일본어는 일본국민을 향한 도발이고, 나머지 11개 언어는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다. 우리는 날조된 외무성 홈페이지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오해할까 우려스럽다.

독도는 한순간이라도 5천만 우리 국민이 방심하는 순간 일본에게 침탈당한다. 정작 독도를 고유영토로서 관할 통치하는 한국은 “일본이 영유권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오히려 독도를 침탈하려고 갖은 도발을 감행하는 일본(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날조했다’라고 말한다. ‘왜곡’이라는 말은 ‘사실을 바탕으로 일부러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조작’은 ‘단지 사실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고, ‘날조’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독도가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 없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날조”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 한국의 고유영토이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고문헌을 보면, 독도는 울릉도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신라 우산국시대(삼국사기, 삼국유사), 중세 근세시대(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민기요람...), 근대시대(1900년의 칙령41호...), 일제강점기(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도쿄국제재판), 일본의 패전 직후(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 677호, 1033호...),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1951년 9월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라고 날조하고 있다. 안용복이 1692년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를 조우하여 생긴 울릉도 독도 영유권 분쟁사건으로 생긴 일본측 고문헌 1695년 12월의 “돗토리번 답변서”를 보면, 지방정부인 돗토리번이 중앙정부인 막부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해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1696년 막부는 70여 년간 몰래 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인 두 가문의 도해 허가를 몰수하고 조선의 영토인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해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자(하치에몽사건)를 사형에 처했다.

근대에는 주변국가의 영토침략을 노리던 메이지정부조차도 1870년 ‘울릉도 독도가 조선국 영토가 된 시말’을 조사해 한국영토임을 인정했고, 1877년 일본영토의 지적을 조사하여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명확히 그린 ‘기죽도약도’를 첨부해 ‘태정관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1904년에 일본 해군함 니이타카호도 동해안을 조사하여 독도(獨島)라고 부르는 한국영토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정부는 갑자기 1905년 러일전쟁 중의 혼란한 틈을 타서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여 독도를 몰래 일본영토로서 편입 조치했다.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은 일본을 항복시키고 독도를 일본이 침략한 영토로 간주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미국에 접근해 로비했으나, 결국 영연방국가들의 항의로 실패하고, 평화조약을 해석으로 날조해 일방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측 자료에서도 명백한 한국영토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한 이후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 극우 어용학자의 선동으로 시마네현이 2005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 조직된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의 영유권 날조에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국제사회를 이용해 호시탐탐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양국관계 악화를 운운해 후퇴하면 후퇴하는 만큼 영토주권을 잃는다. 일본의 침략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오히려 이를 기회삼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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