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도발의 ‘창’에 최적의 ‘방패’는 ‘증거력’이다
독도도발의 ‘창’에 최적의 ‘방패’는 ‘증거력’이다
  • 승인 2017.03.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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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일본
어일본학과교수 독
도영토학연구소장
시마네현은 올해도 어김없이 2월 22일 12번째로 1905년 ‘죽도’ 편입조치의 시마네현 고시40호를 기념하는 ‘죽도의 날’ 행사를 했다. 아베정부의 독도도발은 아주 공격적이다. 이런 모든 행위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한 것이다.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국민이나 국제사회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할까 걱정이다.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의 독도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을 때이다. 일본정부는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폄하하여 일본영토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했다고 항의했다. 일본의 논리는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서 편입하여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새로운 영토가 되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법적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의 날조이다.

독도는 원래 동해바다에 위치한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무인도로서 울릉도에 세워진 우산국의 영토였지만,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다가 신라가 멸망한 후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문헌비고). 고려국은 ‘우산성(于山城)’이라는 행정청을 유인도인 울릉도에 두고 무인도인 독도도 관할했다(태종실록, 성종실록, 고려사지리지). 조선국은 일본의 쇄국정책과 병행해 해금(海禁)정책을 실시하여 도민 보호를 위해 쇄환하여 섬을 비우고 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했다(세종실록지리지, 은주시청합기, 돗토리번 답변서, 원록각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태정관지령, 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근대에 들어와 1876년 일본의 무력 협박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하였을 때 조선조정은 해금정책을 버리고 검찰사 이규원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게 한 뒤 1882년 울릉도에 거주민을 이주시켰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鬱島郡)’을 설치하여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했다(이규원관찰일기, 칙령41호, 일본군함 니이타카호 항해일지).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전쟁터로 변한 대한제국의 혼란을 틈타 은밀하게 내각회의에서 대한제국의 영토 독도를 무주지로 취급하여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외교권을 강탈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 시마네현 관리가 울릉도의 심흥택 군수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압력을 넣었다. 심흥택 군수는 바로 이튿날 긴급으로 “본군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에 침탈당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내부대신은 통감부에 항의하여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차 확인시켰다(황성신문).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제로 일본에 병합되었지만, 1945년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한국을 독립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법적으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의 침범을 금지했다(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도쿄재판, SCAPIN 677호, SCAPIN 1033호).

그런데 1951년 9월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나열하여 ‘독도’의 명칭을 삭제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잘 살펴보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유인도이고, ‘독도’는 무인도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와 대일평화조약은 일본제국이 침략한 영토를 몰수한다고 결정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침략한 독도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 각서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된 것에 일본이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연합국은 일본의 주장이 너무나 교활하여 무인도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구분할 수 없었다. 연합국은 최종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섬들 중에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하고, 무인도는 현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결정했다. 절대로 일본의 주장처럼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1951년 8월 해상보안청발행의 “일본영역참고도”, 1952년 마이니치신문 발행의 “일본영역도”) 종전 후 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강요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그때도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관철시켜 오늘날까지 독도를 관할 통치해오고 있다.

이처럼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그 증거력은 완벽하다. 일본은 매년 수차례 독도 도발을 감행한다. 영토주권을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발에 말로만 외치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반드시 한국영토로서의 ‘증거력’을 제시하면서 일본정부의 부당성을 일본국민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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