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편입조치’는 영토침략의 또 다른 방식
독도 ‘편입조치’는 영토침략의 또 다른 방식
  • 승인 2017.03.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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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연구
소장
일본에는 ‘북방영토의 날’은 있지만, ‘독도의 날’은 없다. 그것은 북방영토는 일본영토로서의 증거가 존재하지만, 독도는 일본영토로서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1981년 일본국회는 북방 4개 섬(구나시리, 에토로프, 하보미이, 시코탄)이 처음으로 일본영토가 된 러-일화친조약(1855년 2월 7일)을 근거로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정했다.

북방영토는 제국주의국가였던 러, 일 양국이 제3국인 아이누 민족으로부터 침탈한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유영토로서의 증거가 존재하고, 게다가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존재할 뿐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는 없다. 그런데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지자체 차원에서 ‘죽도의 날’을 제정했고, 2012년 12월 발족한 극우정권 아베총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독도는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SCAPIN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류하여 한국이 관할통치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서의 법적지위를 획득하려고 초안 작성 과정에 미국에 로비했다. 그러나 1951년 9월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법적지위가 변경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법적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 1974년 대륙붕협정에서도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영유권 주장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일본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로서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편입 조치한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내세운다. 일본정부는 주인이 없는 섬을 선점하면 새로운 영토가 된다고 하는 국제법의 ‘무주지선점’이론을 악용하여 독도를 도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1905년 1월 18일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라고 하고,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영토취득을 공포했다고 한다. 각의결정은 영토편입을 위한 국가의 의사표시라고 하지만 사실 은밀한 방법의 영토 침략행위이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영토취득을 공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독도침략 사실을 열강들에게 숨기기 위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에 불과이다. 따라서 ‘각의 결정에 의한 시마네현 고시40호’는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독도는 고대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어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이 발생했고, 근대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40호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통치하는 조치를 내려 이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메이지의 일본정부도 ‘1870년의 울릉도, 독도가 한국영토가 된 시말’, ‘1877년의 태정관지령’으로 막부가 내린 1696년의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증거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라고 명확히 인정했다.

또한 1904년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했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도 군함일지에 ‘독도(獨島)’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1904년 독도에서 불법으로 강치잡이를 했고 외무성의 요구로 독도의 영토편입원서를 제출했던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다. 당시 일본 내무성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러시아 등 열강들의 비난을 우려하여 외무성의 독도편입을 반대했다. 이처럼 민간이나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1904년 2월 러시아에 선전포고하여 한국과 만주를 전쟁터로 삼았을 때 한국정부에게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전쟁 중에 한국영토를 임의로 군사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독도는 동해 해전에서 저탄장과 통신시설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영토편입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도취해갔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전쟁이 종료되고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조선의 국정을 전적으로 유린한 후에 시마네현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도취사실을 알렸다. 심흥택 울도군수는 바로 이튿날 긴급으로 ‘본군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음을 알렸고, 중앙정부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에 항의하여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을 부정했다.

이처럼 오늘날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에 의한 시마네현 고시40호’로 독도를 새로운 영토로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일본의 또 다른 영토침략의 한 방식에 불과했다. 오늘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제국이 침략한 영토를 연합국에 의해 빼앗겼다고 하는 영토내셔널리즘이다. 영토내셔널리즘은 바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베정권은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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