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분권
개헌과 분권
  • 승인 2017.03.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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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행정학
박사
개헌하자는 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자고, 큰일 날 일도, 사소한 일도 아니다. 국민적 관심과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헌법은 지난 세기, 1987년에 개정된 이후 3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이 얼마나 자주 개정되어야 하는지 정답은 없지만 현행 헌법이 그동안 변화된 대한민국의 요구를 채우고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왜 개헌 논의가 나오냐는 의견도 있으나, 갑자기 개헌논의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05년 이후 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했으며 이후 역대 국회와 정당은 개헌담론을 지속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15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개헌추진 모임이 발족되기도 하였고,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개정을 위한 자문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한국헌법학회 등 연구단체는 헌법개정안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작금의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측면만 부각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및 대선주자의 당리당략에 개헌 논의가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지역은 지방분권 선도도시임을 천명한 만큼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 선도도시 시민으로서 헌법 개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지방분권리더아카데미에서 2차례에 걸쳐 다루어진 지방분권 개헌 강의는 왜 개헌이 필요한지, 국민주권회복을 위한 지방분권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헌법 개정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면개정을 전제로 대표적으로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입법권의 지방분권화, 지역대표형 참의원 구성 등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한편, 지난 3월 7일 지방분권개헌촉구 대구경북 광역 및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요구하였다.

현재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절차를 보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헌법 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면 헌법 개정 투표가 대통령 선거일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는 개헌 및 그 내용을 약속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개헌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바른정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3당은 17일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논의하기도 했다.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개헌 시점은 이견이 있다. 더구나 개헌안 내용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민은 권력구조만 논의하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목마르다. 국회가 주체가 된 논의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나누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시민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는 일,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주민에게로 되돌리는 일이 중요하다.

헌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헌법 개정 바구니에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좀 더 친숙하고 믿음직한 헌법 개정안에 기꺼이 투표하고 싶다. 멀게만 여겼던 헌법을 가까이서 요리조리 살펴보고 바꾸어야 할 내용들을 한가득 바구니에 담는 그런 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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