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여성에게 더 큰 기회
지방분권은 여성에게 더 큰 기회
  • 승인 2017.08.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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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행정학
박사
분권은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로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만 여겨 남성중심적이고, 일상과는 먼 구호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분권은 지역, 주민,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다차원적인 활동이다. 지방분권, 주민자치, 양성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분권을 함으로써 중앙의 주류가 아닌 주변인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주요결정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서 정책의 적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분권은 여러 색깔의 꽃을 피워 다양한 향기로 행복을 찾게 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7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이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5조는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지방자치에 있으며 지방분권은 이를 실현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를 간파한 지역의 여성계는 10여 년 전 양성평등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지방분권으로 지방 민주주의, 젠더(성·Gender)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에 지방분권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고 양성평등 이슈개발을 위해 민간 여성계 인사들이 모여 전국적인 연대를 만든 것이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는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여성 리더십 확보를 통한 여성분권을 추구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지역 내 삼민주의(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 이슈 발굴 의제화, 재정분권과 조세개혁을 위한 여성 모임, 지역계획의 여성참여 성공사례 조사,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갭 지수의 지역별 적용 연구 등의 제안은 지금도 유용하다. 참, 당시 중앙지 안보기 운동도 있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다. 나아가 여성이 나서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힘들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0년이 지난 지금, 분권운동은 다시 불 붙었으나 지역 여성계의 관심과 참여도는 높지 않다. 그동안 지방분권 논의가 남성 중심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계가 정치적 관심을 모으지 못한 면도 있다. 그 사이 중앙단위에서 소수의 여성대표성이 확장되고 굵직한 여성정책들이 만들어졌으나 지역 차원의 대응논의는 확장 속도가 더디다.

알다시피 중앙정치권은 ‘여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원내 5당 가운데 여성이 3당을 이끈다. 이들이 새로운 리더십과 젠더 관점으로 남성 중심 국회에서 ‘젠더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여성 30% 공천’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당 내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여성 아젠다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여성’보다는 ‘시민활동가’로서 정체성이 강해 여성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의 필요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역량강화 및 정치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복지와 환경문제가 중심인 지역의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킨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도심재생,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등에서 여성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단단히 잡자. 머뭇거리는 사이 권력은 저만치 멀리, 엉뚱한 곳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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