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 맞춤형 안심 서비스로 다양화
피해자 신변보호, 맞춤형 안심 서비스로 다양화
  • 승인 2016.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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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진
조아진 대구서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전담경찰관
경장
경찰은 지난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1명씩 배치해 피해자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는 신변보호다. 범죄 신고 등과 관련,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나 현재지, 근무지 등 주된 생활근거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경찰이 제공하는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유형도 다양화됐다.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12시스템에 등록된다.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112시스템에 대상자를 등록, 대상자가 등록한 번호로 112신고를 하게 되면 신속 출동 및 긴급 대응이 이루어진다.

또 강력범죄·가정폭력 등의 피해 직후 기존의 거주지에서 지내기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도 제공된다.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순찰 제도도 있다. 피해자의 활동 장소·시간대 등 생활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고, 피해자 요청 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안감과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이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신변보호 조치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는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대여할 수 있다. 시계 형태의 위치확인장치로 실시간 위치 확인뿐 아니라 긴급버튼 원터치로 112상황실에 신고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긴급 상황 시 걸려오는 전화를 강제 수신해 현장음 청취 기능도 갖췄다.

피해자 주거지에 CCTV 비상벨을 설치해 평상시 피해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위급상황 시에는 비상벨을 작동시켜 CCTV 화면을 경찰서 상황실로 송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 위협행위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은 가해 우려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해자 경고’ 제도와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 등 자기보호를 유도하는 ‘피해자 권고’ 제도, 가해자에게 주요 신원정보가 노출돼 보복 등이 우려되는 피해자에 대해 이름, 자동차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변경하는 제도 등이 있다.

앞으로도 제도 보완 및 개선으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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