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어야
범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어야
  • 승인 2016.05.16 2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akaoTalk_20160511_150802119
신원향 대구 북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각종 사건사고는 피의자와 사건 전말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보니 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연재해나 다른 사고의 피해보다 4~6배의 높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난다고 하므로 맨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초기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스스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립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곳, 거부감이 드는 곳으로 인식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범죄피해 회복중심으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변화해감에 따라 경찰에서는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 범죄피해자 전담체계 마련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자 보호업무의 정착의 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과학적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심리적·경제적·법률적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하루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의 피해자 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일로 시작된다.

얼마 전 데이트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해당과의 통보를 받았다.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느낄 고통을 생각하며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폭력을 행사한 남자친구의 처벌보다는 다시는 만나지 않게만 해줄 것을 요청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경찰서 인근 휴게시설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 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 연계, 정신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급한 상황 발생시 112상황실에서 피해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해 경찰을 신속히 피해자에게 출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사용설명을 해주는 한편 당분간 가해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를 마련해주는 등 노력으로 피해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신뢰하게 됐다.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와 용기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러 경찰서까지 자신 있게 찾아와 고마워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해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오염된 피해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행여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도움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