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은 분명한 범죄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분명한 범죄다
  • 승인 2016.05.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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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주현철 증명사진
주현철 대구수성경
찰서 범어지구대
경사
경찰지구대 112신고 처리사건의 절반 이상이 술과 관련돼 있다. 술에 취해 싸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경찰지구대 내의 주취소란은 심각하다. 경찰지구대가 일부 주취자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주취소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취소란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주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피로도가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하다. 경찰 또한 주취 중의 경미한 폭행,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풍조 또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보다못한 정부는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했다. 이는 다른 경범죄의 처벌항목 보다 처벌수위가 휠씬 높은 것이다. 게다가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소송법의 경미범죄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엄정한 법집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이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관공서 주취소란 등 술에 취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급감했다는 기사를 하루빨기 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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