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방지 나서야
가정폭력 재발 방지 나서야
  • 승인 2016.05.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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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장지연 대구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나는 대구 성서경철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근무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가정 폭력이란 가정구성원(부모, 배우자, 친족 등)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잘못된 인식 등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분석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지난 2014년 22만 7천608건, 2015년 22만 7천727건으로 하루 평균 약 600여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경제권을 의존하고 있는 문제, 벌금을 받게 되면 결국 자신의 가계가 어려워진다는 부담감,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실제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경찰관이 집안에 강제 진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신청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제도 및 각종 보호시설을 안내해 주는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임시 숙소 제공,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는 별도로 여성 긴급전화 1366 등도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피해자에 대해서만 권리고지서를 배부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가정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해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표준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경고·안내문’을 마련하여 신고 현장 및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대구 지역은 3개소)에서 가해자 대상 개별·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발 방지 및 가해자 폭력 성향 교정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선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를 당하였거나 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와 엄중한 법의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 없이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5월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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