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 승인 2016.05.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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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래 상주경찰서 낙동파출소
조종래
상주경찰서 낙동파출소·경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456건, 2013년 7천504건, 2014년 2천305건, 2015년 1천700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난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률이 85.1%로 강도 높은 대응결과라 보면 될 것이다.

현행 법률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2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112신고 방법이란 무엇인가?

정답은 신고자 상황 판단에 따라 범죄 관련 긴급성이 필요한 전화는 112, 경찰관련 민원사항은 182, 일반 행정민원은 110으로 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한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사건으로 112신고를 하여 개인 신상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위에 언급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외 경찰관의 빠른 출동을 위해 사건장소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하고 사건 장소가 생소한 곳이라면 주변 간판, 상가 등의 일반전화번호, 주변 큰 건물 상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된다.

또한 농어촌지역 주택가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전주의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된다.

또한 경찰은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112 위치추적법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일반 휴대폰(CELL)방식으로 약 1-2Km반경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GPS와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50m 이내 지역에서 신고자 및 실종자 수색에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상황 범인의 수 및 도주방향 차량번호 등을 특정하여 신고할 경우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어 경찰관의 신속대응 검거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112허위신고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반대로 올바르고 신속한 112신고는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적인 시민행동임을 국민들께서 인식하는 것은 G20에 가입한 선진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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