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 농기계 음주운전 안돼요
영농기, 농기계 음주운전 안돼요
  • 승인 2016.06.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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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이승훈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득의 증대로 1인당 농기계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농기계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영농기(營農期)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봄철 영농기(營農期)인 4월과 5월에 전체사고의 34%가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70대(35%)가 가장 많았고 60대(30%) 50대(16%) 순이었다.

농기계별로는 경운기(49%), 트랙터(39%)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16시∼18시(20%)로 가장 많았고 10∼12시(14%), 14∼16시 20∼22시(10%), 18∼20시(8%)등의 순이었다.

특히 농기계 전체사고의 대부분이 인체사상의 위험성이 높은 전복과 추락에 의한 깔림, 끼임, 압사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 후 농기계 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임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맹신하면서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 후 농기계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농기계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회복 불가능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주취상태에서의 농기계 운전은 인간의 판단력과 공간지각 능력을 떨어뜨려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반응시간이 길어지게 하고 결국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 농촌의 농로나 구 지방도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가 좁고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로등과 표지판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도시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점, 농기계의 경우 전조등과 조명시설이 잘 구비된 일반차량에 비해 턱없이 미약한 전조등과 조명시설로 도로에서 거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 안전벨트나 안전보호장구가 거의 없다는 점, 신체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운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차량 교통사고에 비하여 농기계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고 치사율이 일반차량 교통사고보다 9배 높다는 것은 통계가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농기계 음주운전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자동차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속과 처벌의 입법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경찰에서는 5월 31일까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활동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사고다발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 사고 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기계 대리운전 서비스 및 순찰차 에스코트를 각 읍면단위 관할 파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여 농기계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기관에 노력도 운전자 개개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인식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운전자 개개인이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할 때 음주사고로 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글을 읽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통화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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