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심이 필요한 사회
‘아동학대’ 관심이 필요한 사회
  • 승인 2016.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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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1209
박성재 대구청 2기동대·순경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계속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최근에도 인천 연수구에서의 11살 친딸을 2년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되었는데 이는 상점에 식료품을 사러 온 아이의 앙상한 몸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상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기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는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의 80.9%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에 달한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법을 잘 모른다거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서 가족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아동서적을 같이 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취미활동을 하는 등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아동 관련정보를 자주 접하여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다른 취미 활동으로 해소할 것을 권장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주위 이웃집이나, 교사(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 등이 조금만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112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각인하고 목격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관심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 그 동안 아동 보호에 취약했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들을 보살펴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이 받는 피해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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