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공감하는 집회현장 되길
서로 공감하는 집회현장 되길
  • 승인 2016.06.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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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 경장
박찬호
올해도 노동절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 되었으며, 특히 오는 6.25(토)은 금년 최대규모의 집회인 범국민대회가 서울도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금년 개최된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소음에 관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례로 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를 발생 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집회시위 소음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집회소음에 관해 주거지역, 학교 등의 구역에서는 주간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소음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도 소음관리팀을 편성, 위 기준을 적용, 운영하여 소음기준 위반 시 사용중지 명령, 일시보관 조치 등의 조치로 엄격한 소음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집회가 예전보다 불법행동 없이 준법집회를 개최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집회에서는 집회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성능 확성기를 장치한 방송차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 행진까지 실시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의 평온권을 침해한다면 그 권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들의 권리 주장 때문에 소음, 폭력, 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소음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방식의 집회보다는 집회개최의 주목적인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주장을 펼치는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집회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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