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성범죄, 개인별 예방책을 숙지하자
휴가철 성범죄, 개인별 예방책을 숙지하자
  • 승인 2016.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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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정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로 들뜬 마음으로 피서지를 찾은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인 6월~8월 사이 집중되고 있고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성범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서지 성범죄 유형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몰카’행위, 인파가 많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처벌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피서지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 중 신체접촉 성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처럼 처벌 역시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음성화, 변종화를 양산하며 우리 주변 가까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휴가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예방책이 최우선이다.

성범죄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음주는 삼가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합석이나 호의에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밤늦은 시간에 혼자 배회하거나 또 어두운 곳을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야 하고 가급적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니며 곧 바로 신고할 수 있는 112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처하는 등의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범죄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여름 휴가철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을 바르게 알고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가 함께 노력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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