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악성코드 ‘몰카범죄’
휴가철 악성코드 ‘몰카범죄’
  • 승인 2016.07.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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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순경 (2)
강대원 고령경찰서
경무계 순경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늦은 밤까지 야외활동이 이어지면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워터파크 몰카사건’과 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를 이용해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이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초소형 카메라 뿐만 아니라 차키형,안경형,시계형 등 위장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카메라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몰카범죄가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무려 21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휴가철 몰카범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범죄우려장소에서 특별 점검 활동과 이동식 사복경찰 활동을 한다.

또한 범죄예방요령 및 신고보상금 제도 홍보와 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몰카범죄는 주로 젊은 여성층의 피해가 많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몰카는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신고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활동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도 적극적인 112신고와 스마트 앱을 활용한 신고를 통해 몰카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휴가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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