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은 의식전환의 시작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은 의식전환의 시작
  • 승인 2016.07.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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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일
윤준일 대구 강북경
찰서 동천지구대 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지구대 단골 손님 주취자.

사계절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요즘은 경찰관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의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경미한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등의 이유와 ‘술을 먹었으니 그럴 수 있다’는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문화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공권력 경시풍조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풍조로 인해 경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예방, 치안활동에 공백이 생겨 정작 범죄 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안전 및 기타 다른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단순 주취자 또는 경미 주취폭력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경찰관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일 수 있다. 술로 인해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술로 인해 발생되는 경미한 범죄에도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로 개정된 것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취 소란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행위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의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 분위기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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