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다.
“주민세 고지서가 집이랑 가게로 각각 나왔는데 이중으로 부과된 것 같다”거나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되나” 또는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데 집으로 주민세가 또 나왔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돼있으며,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분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 균등분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세액은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이 세대주면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되며 직장에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2010년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회비성격의 주민세가 아닌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개인 것이다.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기는 8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또는 ARS전화(080-788-8080)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의식을 갖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보탬을 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이 기간내 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