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우리 사회의 필수요건
‘청렴’은 우리 사회의 필수요건
  • 승인 2016.08.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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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천호국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달 28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9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라는 토마스 에디슨의 말처럼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할 덕목이자 생활지표이기도 하다.

업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방면에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추었더라도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공직의 권위를 자신의 사리사욕에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 때문에 공직사회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청렴한 국가, 청렴한 사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우리에게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3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 초라한 청렴도 수준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지도 모른다.

낮은 청렴도 수준으로 인한 폐해는 단지 국가경쟁력의 저하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월남의 패망 원인이 부패한 관료들의 의식, 지도층의 사리사욕, 황금만능주의 등 총체적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함으로써 공산화의 빌미를 제공한 데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국가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거듭되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미 팽배해 있지만 강한 의지와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노력은 비단 공공부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선진국가일수록 청렴한 국가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방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청렴은 사회적 재산이자 버팀목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격 제고의 지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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