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내 가족 안전지킴e
‘성범죄자 알림e’ 내 가족 안전지킴e
  • 승인 2016.08.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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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지구대 순경 김규아
김규아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순경
요즘 매스컴을 장식하는 이상한 단어가 있다. 일명‘여혐’이라고 여성혐오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남성과 여성의 극심한 대립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 피의자인 34세 남성 김모씨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23세 피해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 사이 수락산과 사패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까지 발생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자신도 언제 어디서 불의의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함께 남성에 대한 거부감에 적개심 까지 이어졌다.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남성보다 절대적인 힘에서 열세인 여성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보고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야속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IT 강국 대한민국답게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름 하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누구든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www.sexoffender.or.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우리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성범죄전과여부 등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혹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사회에 새로운 적응을 하기 위한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고립된 사회에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범죄자의 죄질과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조심하자는 취지에 따른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본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공개된 정보를 성범죄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함부로 공개 또는 임의로 수정 삭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6년 8월 8일 기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를 받은 성범죄자는 전국에 4천409명, 이중에서 대구에만 183명이 있다.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공포감에 사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는게 어떨까? 자위방범이라는 말처럼 자기 스스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결국 자신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부터 80대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손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 길거리 어디든 상점에 들어가면 무료 Wi-Fi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세상. 그런 환경이 잘 구축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름 복 받은 국민이다.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슬기로운 지혜요, 미덕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 잠깐 성범죄자 알림e를 접속해보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전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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