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범죄 심각성, 경찰부터 명심해야
개인정보 범죄 심각성, 경찰부터 명심해야
  • 승인 2016.08.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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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윤찬영
대구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경위
최근 인터파크에서 1천만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 시대의 값비싼 기회비용으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대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카드 3사, 2012년 KT, 2011년 네이트, 넥슨, 2008년 옥션 등 최근 10년 이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누적 피해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를 훌쩍 넘긴 실정이다.

보안 모바일 메신저로 유명해진 독일의 텔레그램도 최근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최근 발생한 적이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증폭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민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취급하는 자들에게 책임감을 상기시키며, 개인정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은 업무상 개인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더욱 책임감을 느껴야 할 지위에 있다. 각종 법규에는 경찰관의 개인정보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항),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18조) 각각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산자료 조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하고(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51조) 무선조회서버에 수록된 조회자료는 경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자료 보안관리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5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의 개인정보 관련 비위사건은 매우 부끄럽고 아쉽다. 경찰관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유로 무단조회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TC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개인정보유출관련 징계는 총 60건이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구대 외근경찰관이 휴대용 단말기에 접속할 때 경고문구가 뜨고, 온라인 조회를 할 때는 조회 목적을 입력해야 하며 전산조회대장에 조회자, 일시, 목적을 기재하고 관서장의 결재를 맡게 돼 있다.

특히 대구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사적조회 NO, 정보유출 NO, 개인정보보호 Yes’라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전화 수화기, 업무용 컴퓨터에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정보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호기심, 외부의 유혹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관련 의무위반 제로화를 달성하여 개인정보 수호자로서 경찰이 당당하게 근무하게 될 날을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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