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그만’
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그만’
  • 승인 2016.08.11 16: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민석 순경
노민석 대구 수성경
찰서 범어지구대 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술을 좋아했다. 제천행사를 비롯해 제왕들의 궁중연회에서부터 농번기 백성들의 새참시간에도 술은 빠지는 법이 없었다. 이러한 조상들의 풍류와 애환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자라잡았다.

하지만 술잔도 과하면 넘치는 법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학기엔 술을 마신 후 연락이 안 된다는 대학생 학부모의 걱정 어린 신고가, 연말에는 술자리 후 귀가키로 한 남편의 연락이 없다는 아내의 전화가 늘 지구대로 걸려온다. 술취한 가장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와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서도 주취소란자들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몇몇 학생의 경우 과도한 음주와 젊은 혈기로 아버지뻘 경찰관에게 욕설을 일삼고,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훈계라도 하면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다. 어떤 주취자는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욕하면서 침을 뱉기도 한다. 이러한 주취소란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긴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경찰관의 사기저하가 동반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막무가내식 주취소란도 곧 종말을 고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3월22일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이 신설됐다. 주취 소란자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 또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주취자를 대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제도의 개정만으로 뿌리깊은 음주문화를 바꾸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가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오겠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 기대해 본다.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술에 취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취소란자 대부분이 우리의 선량한 이웃이기에, 잘못된 음주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원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