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 이상 침묵으론 안된다
가정폭력, 더 이상 침묵으론 안된다
  • 승인 2016.09.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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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환경찰
박준환 대구달성경
찰서 여성청소년수
사팀
사회 4대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 하나인 가정폭력, 더 이상은 침묵으로 일관하여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위험한 범죄이다. 최근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가정폭력 건수 227,727건 하루 평균 624건 두 가정 중 한 가정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부끄러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숨기거나 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는 8%밖에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상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벌금이 나올 경우 어차피 자신의 가족들이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벌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들을 벌금형 등 형벌로써 처벌 할 수도 있지만 가정보호사건이란 제도도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벌금형 등 형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써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판단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쉬쉬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2신고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전국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거점 병원에 보통 병설되어 있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참고 견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가해자들이 인식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전국에 있는 상담소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고 가해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보단 보다 강한 처벌과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등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사회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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