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 시대, 농지연금에서 해법 찾다
노후파산 시대, 농지연금에서 해법 찾다
  • 승인 2016.09.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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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세계적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노후파산(老後破産)’이란 용어가 유행중이다. 노후파산이란 일본 NHK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삶을 일컫는 용어다.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산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2014년 기준 200만명의 노인이 노후파산 상태로 궁핍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공적연금 등으로 고령화에 적극 대비하는 일본 조차도 노후파산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후파산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올해 초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1,727명 중 428명인 2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준비 부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37%가 넘는 농촌에서의 노후생활은 더욱 불안정하다. 농가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아 농촌의 노후준비는 도시에 비해 더 열악하고, 고령 영세농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농사일에만 집중해 노후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업인들. 이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농지연금’이다.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도시민들이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듯 농업인들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다. 신청은 농지소유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2억원 규모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안정적 복지사업으로 수급자 부부 모두에게 혜택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아 사망시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만약 자녀 등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담보가 해제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지연금 채무액이 농지 처분가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했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794명의 고령농업인에게 총 84억6천8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든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 하지만 준비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노년은 없을 것이다. ‘젊음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노년은 자신이 만든 예술작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하고 돈후(敦厚)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다.

이제 우리 고령농업인도 행복한 노년을 위해 농지연금을 준비하자.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한 큰 선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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