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 승인 2016.09.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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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을 기르는 데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필수교육으로 제도화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이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토록 돼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정의를 보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 표현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은 국가의 근간인 동시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우리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국제화, 정보화 등 사회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입시 중압감 등에 시달리며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공동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자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 준거집단활동을 생각해 보자. 청소년 준거집단활동은 대자연 속에서 친구와 성인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탐험활동과 개척활동,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교감과 소통활동으로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능력을 갖도록 해 청소년들이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규범과의 부조화 등에서 기인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유용한 기능을 얻도록 함으로써 주위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면서 자기실현의 의지를 유지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생활의 지혜를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청소년기에 준거집단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청소년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인성교육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사회적 신뢰 형성, 공동체적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 규범, 보다 성숙된 민주시민의식 증진을 도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준거집단활동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참된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국가관, 세계관, 봉사정신은 물론 올바른 사회성, 글로벌 리더십 등을 함양케 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전인적인 인간상을 구현토록 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해야겠다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장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공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 참된 인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꽃망울을 터트릴 즈음이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우리 모두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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