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승인 2016.10.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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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변호사
Q)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A와 만나서 사귀다가 약 15년 전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면서 A 시댁행사에도 전부 참여하였고, A 자녀 결혼식에도 부모 입장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불화가 생겼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간의 생활비만 받고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재산이 현재 약 5억 원 정도인데 저는 전혀 권리가 없나요?

A)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법률혼’이라고 말하며 법률상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관상으로 남녀가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원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 대하여는 판례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만 부부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혼인신고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전혀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권리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상속권은 전혀 인정될 수 없으나, 나머지는 혼인관계에 준하여 보호되므로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1명과 사귀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며, 각종 연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편 A가 귀하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15년간의 혼인관계가 지속된 부부의 경우 약 3,000만원 전후의 위자료 및 약 40~50%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약 2억 원 ~2억5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즉 부부가 같이 살지 않게 된 시기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2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빨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전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게 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감액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사실혼 관계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할 경우 취득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적용 특례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해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사실혼관계가 많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의 소송’을 통하여 강제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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