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조선의 청백리
김영란법과 조선의 청백리
  • 승인 2016.10.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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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 남부연맹 사무처장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김영란법이 28일자로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 적용 대상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다.

김영란법이 무슨 연유로 제정됐을까 하는 것이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규제하자는 여론이 들끊게 돼 김영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 적용대상 범위 기관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고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방송·신문·뉴스통신사업자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적용금액 범위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없고, 선물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떠했을까? 경국대전 형전에는 벼슬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곤장 100대에 3천리 유배형에 처하고, 인근나라에 가는 사신이 정원 외 물화를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곤장 100대와 3년형에 처했으며, 회갑·혼인·제향 외에 유밀과(약과·강정·다식 등)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곤장 60대에 처해졌다.

조선시대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가해졌으나 애경사에는 관대했다. 경조사에 관대했던 것은 유교를 근간으로 한 삼강오륜을 실현한 고유의 문화가 온정으로 정착됐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매관매직, 삼정의 문란 등 혼란한 시기도 있었던 반면에 500년의 역사 가운데 219명이라는 많은 청백리가 탄생됐다. 조선이 어려운 사회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2년에 1명꼴로 청백리가 배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정치의 멋이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백리란 글자 그대로 청렴결백한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하고 집안까지도 깨끗한 관리를 의미하는데 청백리는 청렴하고 강직한 신하에게 의정부에서 내리는 칭호다.

조선의 관리로서 청백리의 호칭을 받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크나 큰 영예로 간주됐으며 자손들에게는 조상의 은덕으로 음직을 물려받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오늘날에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게 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고자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표창하고 있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에 청백리상을 규정해 수상자에게는 승진 등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하는 데 꼭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잘못 변질돼 취약계층에 대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요즈음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정책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100년 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청백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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