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국은 우리집 안전매뉴얼부터
안전한국은 우리집 안전매뉴얼부터
  • 승인 2016.10.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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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열
대구수성소방서장
날씨가 차가워 졌다. 따뜻한 것이 생각나는 계절이면서 소방관에게는 부담스런 계절이다. 화재라는 불청객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다. 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는 “소화기는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면 되나요?” 등 화재예방 문의 전화가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다. 화재피해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길 뿐, 안전은 우리에게서 쉽게 잊혀지는 것 같다. 가정에 소화기 구입을 권유하면 이 만원 남짓의 돈에 인색해 하며 지금까지 없어도 별 일 없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전에 대한 우리의 민낯이다. 올해 우리 119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함께해요 화재예방 행복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조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불조심은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화재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지만 불법 주정차와 교통량 등에 따라 변수가 많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적절한 대처는 화재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소방차 도착 전 화재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당신을 깨워주고, 소화기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주택기초소방시설’이라 부른다.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의무화해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2년 2월에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정해졌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소방훈련을 해본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집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다소 생뚱 맞다고 할 것 같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가정에서 가족끼리 훈련하는 날로 정해보자. 이날은 소화기도 점검해보고 사용방법이 궁금하면 우리 동네 119안전센터로 방문해보자. 119안전센터는 실제 소화기와 같은 물소화기 체험장이 있어 직접 소화기를 분사해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체험이다. 3층 이상의 아파트 경우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2016년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일가족 모두 대피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노력이 바로 우리 집의 안전매뉴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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