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로는 우리의 생명로
소방차 출동로는 우리의 생명로
  • 승인 2016.11.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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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진
대구 동부소방서장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 골든타임 5분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재동 주택화재 참사가 가장 큰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해 소방관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참사가 발생했다. 이처럼 소방차의 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의 실패는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이 많은 부분에서 향상됐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끼어드는 진로 양보 위반 행위, 부족한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소방관서 자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올 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차종별 과태료가 인상됐다. 차종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고의적 진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많은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의 변화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도로위에서 소방차를 만나면 ‘어디로 비켜야 할지 모르겠다’ 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한다. 도로를 주행하다 긴급소방차를 만나게 되면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 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좌우의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면 된다.

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많은 소방차를 목격하게 된다. 그 소방차가 그토록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유가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작은 양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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