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잡으려다 소중한 생명 잡을 수도
포켓몬 잡으려다 소중한 생명 잡을 수도
  • 승인 2017.0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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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김병혁
김병혁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경위
최근 대중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포켓몬GO”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켓문GO는 지난해 7월 해외 출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4일 뒤늦게 출시되었으나, 약 2주만에 750만명이 게임을 다운받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포켓몬GO는 위치기반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으로 GPS와 구글 지도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거리를 다니면서 지도에 표시된 곳에서 포켓몬을 잡는 방식의 게임으로서, 기존 모바일 게임과 가장 다른 점은 현실의 지형지물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준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거리 밖으로 나와야 하며, 특히 게임 속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2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재미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인기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켓몬GO 게임의 특성이 역으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게임 특성상, 자동차 운행중 포켓몬GO를 실행하여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게임에 몰두한 보행자는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량 운행 중 포켓몬GO를 실행하는 경우, 시속 30km를 넘으면 포켓몬을 감지할 수 없는 탓에 저속 운행, 급감속,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교통체증 유발과 함께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경우, 소리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거리가 40∼50%가량 줄어들고, 시야의 폭도 평소의 5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포켓몬GO가 먼저 출시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이 게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월 한달간 운전중 포켓몬GO 게임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해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포켓몬 출현지역 등 포켓스탑이 집중돼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운전 중 포켓몬GO 실행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 표시장치 조작” 행위로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대하여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게임 개발사인 미국 나이앤틱측과 스쿨존 등 사고 취약지점에서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보완책 마련도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집중단속 이후에도 운전 및 보행 중 스마트폰 게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홍보 및 단속을 통한 처벌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의 의식전환 및 게임 이용자 개개인의 사고 우려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운전 중에는 절대 휴대전화 조작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길을 건널 때에는 “서다, 보다, 걷다”의 보행3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가상세계’에서의 쾌락을 좇아 “포켓몬”을 잡으려다, ‘현실세계’에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잡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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