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행위 - 생활·교통·사이버 반칙’ 근절을 위해
‘3대 반칙행위 - 생활·교통·사이버 반칙’ 근절을 위해
  • 승인 2017.03.30 2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 부탁합니다.
이장우 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스포츠경기나 인생이나 반칙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경찰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들은 모든 스포츠 경기 시 규칙을 어기면 경기 중 심판이 매의 눈으로 적발하고 호각을 불어 반칙 선수에게 경고장 내지 퇴장조치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범법 행위에 대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거나 경미한 범죄는 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 내지 무시해 반칙이 준칙으로 변해버리는 사회풍토로 변질돼 가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약속이다. 이러한 규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약속이 파기될 경우 사회의 안정도 파괴된다. 그만큼 약속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덕률이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반칙과 꼼수행위를 생활·교통·사이버 3개 분야로 나눠 지난 2월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반칙’으로는 건설 분야 불법하도급 계약 등 안전비리와 입시·채용에 있어서 선발비리,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교통반칙’으로는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이 해당한다.

특히 ‘사이버반칙’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먹튀행위와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하여 상대방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제작 유포행위 등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가짜뉴스 제작행위는 선거철 부당하게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3대반칙 행위 중점 단속을 통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칙행위를 근절해 무고한 피해를 막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의 단속을 떠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반칙없는 세상에 사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