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의 주범’ 대포통장을 근절하자
‘금융범죄의 주범’ 대포통장을 근절하자
  • 승인 2017.04.1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현석
장현석 대구지방경
찰청수사과수사2계
경장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한 때 인기 개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남성 개그맨이 조선족 말투를 흉내내며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꽁트의 유행어다. 덕분에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어설픈 조선족 사투리를 쓰는 범인들의 수법에는 속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 규모가 커지고 그 수법 또한 크게 진화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취업준비생,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금융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그 주범이 바로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범인들은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대포폰과 대포통장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통장은 수사관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그렇게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통장을 매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취업을 빙자해 월급통장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취업준비생들의 통장을 편취한다. 또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면서 체크카드 및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모집한 통장은 금융범죄에 사용돼 통장을 제공한 자는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된다.

통장을 제공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는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통장모집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장을 제공한 자는 금융거래 제한에 걸리게 돼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이 제한되고 대출 및 카드발급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장을 건네주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경찰과 금융기관은 이 같은 대포통장의 위법성과 금융사기 범죄의 흐름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