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경찰과 인권
  • 승인 2017.05.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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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권동혁2
권동혁 대구동부경
찰서동촌지구대 순
‘인권’이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가 돼 선언한 세계인권 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순사의 개념이 이어져 오며 ‘친일 경찰’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경찰 조직의 원죄를 씻는 것은 쉽고 간단하지 않지만 경찰조직의 일원으로서 모든 경찰들이 원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활동을 한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인정하고 신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선 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 집행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법 집행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돼야 한다.

법 집행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이 위협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자연스레 경찰관의 인권 또한 존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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