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경찰의 최우선 가치에 둘 것
‘인권보호’ 경찰의 최우선 가치에 둘 것
  • 승인 2017.06.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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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대구중부경
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하면서 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친화적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부응해 경찰은 장·단기 대책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작업과 함께 대국민 접점부서에 있는 수사·형사·여성·아동·청소년관련 업무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인권위원회 강사의 특강을 요청해 관행이란 말로 지나치기 쉬운 업무 처리상의 미비점을 찾고 있다. 경찰 교육기관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장기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 1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 직무 중 가장 우선 순위로 규정해 놓은 취지와 18세기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해 오늘날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로 자리잡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일부 경찰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청와대의 인권경찰 주문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이고 있고, 경찰청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두고 각 경찰서마다 인권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진정 건수를 놓고보면 경찰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이를 경찰과 검찰 1인당 진정건수로 환산해 보면 경찰은 인권옹호 최후 보루 기관으로 자처하는 검찰의 절반(검찰 0.1888건, 경찰 0.097건)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 경찰서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인권강사를 초청해 전직원 특강청취는 물론 인권표어 포스터 전시회 개최, 인권영화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구청 2위, 청사 내 시설 중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경찰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매를 들어야겠지만, 이제는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색안경만 쓰고 보지 말고, 찬찬히 들여다 보고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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