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포장 수상자를 차별하는 정부
건국포장 수상자를 차별하는 정부
  • 승인 2017.07.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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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칼럼을 꼭 읽어보시라!

칼럼을 쓰는 사람이 독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강박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독자를 지명하는 궁상을 떨어야 할까.

이번에 새로 보훈처장에 임명된 사람은 지금까지 금남의 직역(職域)처럼 여겨져 왔던 국가보훈처의 수장을 꿰차고 앉은 피우진이다. 피우진 처장은 임명되기 훨씬 전부터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여성군인 장교로서 한국 최초의 헬기조종사가 되었다고 스타덤에 올랐고 유방암에 이환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복직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중령으로 별 몇 개씩 단 남성장군들의 전유물이다 싶었던 국가보훈처장에 발탁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뒤집은 문재인대통령 아니었으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국가보훈처가 군인들의 전역 후 기착지처럼 된 것은 처음 출발당시 군사 원호청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보훈대상자의 절대다수가 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호국군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보훈처의 사명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사후보훈에 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점(始點)은 조선왕조가 통째로 일본에 강제 병탄되었던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로부터 시작된다. 36년간의 기나긴 세월동안 국내외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풍찬노숙하면서 자신의 영화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몸과 맘을 바쳤던 선열들이다. 독립운동은 강제합병이 이뤄지기 전 태프트·가스라 협정으로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상호 양해하는 데서부터 강력한 의병투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3·1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의 격이 높아졌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김구선생의 지휘로 윤봉길의사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일본군관 지도부를 폭살시켰다. 이시영일가는 거금을 털어 만주벌판에서 10년동안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며 3천 명의 독립군 지휘관을 양성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복을 쟁취했다. 정부수립 후 조국광복에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과 다행히 생존한 분들에 대해서 그 공훈을 기리는 정부차원의 보상을 잊지 않고 있다. 보상원칙은 공로의 경중에 따라 훈장을 달리 한다. 보상액수도 다르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애국장 애족장 그리고 건국포장이다. 보훈처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를 가린다. 여기서 오늘 거론하고자 하는 골자(骨子)는 4.19혁명공로자와 관련해서다. 4.19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지만 부정부패로 국민을 배신한 사악한 정권을 추방하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웠다. 독립운동은 일제의 지배체제를 뒤엎은 것이었고, 4.19혁명은 독재정권의 지배체제를 바꾼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체제변경이라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건국포장 수여는 물 흐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일제는 36년의 강점을 통한 조선말살 정책을 수행했으며, 이승만정권은 12년 동안 야당과 언론탄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죄악이 너무나 컸다. 이 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대부분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다. 그로부터 57년이 흐른 오늘 그들의 연배는 어언 80줄에 들어섰다. 조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에 시종여일하게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다. 해마다 20여명씩 세상을 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보상금은 월 17만3천원이다.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포장을 수상한 분들은 1백60만원이다. 특별예우금을 합치면 2백80만원이다. 3·1만세운동과 4.19혁명은 헌법전문에 명시된 건국이념이다. 똑같은 건국포장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예우는 백두산과 남산의 크기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산을 외친 적폐의 하나가 보훈적폐임을 지적한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보훈시행 세칙을 개정하면 쉽게 끝난다. 건국포장 수상자는 명예를 지키고 싶지만 차별을 받는 것은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기에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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