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은 즉시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의심은 즉시 신고해주세요
  • 승인 2017.11.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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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민-봉화서여성청소년계순경
송경민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지난 6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3세)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원영이사건, 칠곡 계모 사건, 부천 목사부부 딸 폭행살인,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 과거에는 생소했던 아동학대사건들이 이제는 당연하듯이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서 아동학대를 가하는 자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친부모 80%, 친인척 및 지인 약 5%로 아동과 가장 밀접해 있는 자들이 학대를 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아동학대란 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폭행·학대하는 것으로 아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지 않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두 종류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이뤄진 유형이 제일 많았고, 신체학대(22.%)와 정서학대(18%), 방임(11%), 성 학대(3%)등의 순으로 발생했다.아동학대의 행위자를 살펴보면 친부(49%)와 친모(31%) 순이 제일 많았고, 그 외에는 보육교직원, 교원, 계부, 계모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는 지속관찰(61%), 고소 및 고발(31%)이 있고,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경우는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을 살펴보면 유년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모방학습을 통해 사회폭력으로 확대되어,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어른이 돼 자녀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학대 속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동학대는 은폐된 가정 내에서 친부모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돼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다. 또 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등 주위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침묵과 방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들이 지난 10년간 100여명이 넘는다. 즉 아동학대는 그 무엇보다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발견돼야 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적 도움을 위해 국민적 신고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는 112로 24시간 어느 때나 전국 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를 받은 학대전담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다.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해 상담 및 치료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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