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행위, 경제에 봄을 부른다
중소기업 공동행위, 경제에 봄을 부른다
  • 승인 2018.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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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회장_이광옥
이광옥 중소기업중
앙회 대구경북지역
회장
얼마전 비가 온 뒤부터 갑자기 봄이 성큼 찾아왔다. 특히 이번 비는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조금이나마 해갈하는 아주 반가운 단비이자 단어만으로도 따스함을 전해주는 봄비였다.

중소기업계도 봄을 부르는 봄비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행하는 합법적인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작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하고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는 되었으나 혹여 담합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대기업의 공동행위와는 구분해야 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인 대기업들의 공동행위는 말 그대로 담합이 맞다.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이 거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대기업과 동일 선상으로 놓고 금지한다면 현재 시스템하에서 중소기업은 더욱 힘든 현실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음성적 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에서 막고있는 법리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승자독식 사회에서 영세중소기업들의 함께하는 행위를 막아온 결과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공정한 자율경쟁이 아닌 규모의 경쟁이 압도하는 현실에서 거인들은 GM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도 어찌하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것은 아니며 물론 대기업들처럼 담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악용된다면 법에따라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하기에는 우리 경제는 이미 너무 기울어졌다. 장은 담그도록 하되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을수 있게 해주는 공정거래법의 통과는 중소기업들의 공동브랜드를 통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스스로 살아남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십조의 정부지원금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장해온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봄비가 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봄비가 오기를 바라며 올해도 봄을 맞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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