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권력 남용이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권력 남용이 아니다
  • 승인 2014.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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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구수성경
찰서 범어지구대
최근 전년도에 비해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욕설로 인한 모욕죄 입건의 증가로 공권력남용을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구잡이식의 형사입건이 아니라 입건에 관한 치안현장의 수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입건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넋두리하는 식의 단순한 방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무력화 하려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권력 방어의 도구인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행이 가해질 필요가 없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 방해 결과를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정의되지만, 치안현장의 현실적인 법집행에 있어 공무집행방해의 해석을 해악의 고지와 욕설 등 단순한 폭행으로는 입건하지 않는다.

최소한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이 일어날 때 입건할 정도로 법해석에 있어, 방해행위의 범위를 축소하지만 주취상태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계속 증가해 사화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술로 인한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의 법집행이 술 취한 공무집행방해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민원과 구분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술에 취해 온갖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한다면, 경찰관 개인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 공권력의 추락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적절한 처벌을 공권력 남용이라고 오해하는 시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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