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올바른 착용으로 아이를 지키자
카시트 올바른 착용으로 아이를 지키자
  • 승인 2014.11.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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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철 대구 남부경
찰서 봉천지구대 팀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차량 앞 조수석에 어린아이만을 앉히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위험천만이다.

2006년 도로교통법개정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착용을 법적의무화 하였으며 위반시는 운전자가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며 유아용카시트를 장착하고 카시트에 앉히지 않을 때 유아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시 부모의 과실 및 책임이 10%라는 판결도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3~6세 유아의 카시트사용 유무에 따른 상해치사 비교결과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2배이상 높았으며 특히 1~2세 영아의 경우 카시트 사용 시의 사망률은 사용 않을 때 보다 무려 71%나 감소됐다는 결과이다.

그 예로 몇일전 11월20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승용차추돌사고로 3세의 남아가 카시트를 미착용하여 유리창 밖으로 20m 튕겨 나가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카시트는 어린아이의 연령과 체중. 키 등에 따라 신생아용(0~2세).유아용(3~6세).아동용(7~12세)등으로 나눠서 아이의 성장에 따라 바꿔줘야 하며 13세이상 어린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직접사용 할 수 있으나 장착 시 주의사항이 요구 된다.어린이를 자동차에 승차시킬 때는 운전석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인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부모가 어린이를 안고 탈 경우 사고 시 부모의 충격받이 역할을 하게 되어 성인몸무게 7배의 충격을 받게 되며 둘째, 13세이하 어린이는 충돌 시 에어백에 목이 꺾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전자 뒷좌석에 태우고 셋째,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 체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량용 어린이카시트를 착용하되 넷째, 급정거 및 충돌시 안전벨트 폭이 넓으면 충격을 분산시켜줌으로 벨트가 꺾기거나 비틀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다섯째,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어린이 체격과 기능 안전성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하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한다.

특히 혹서기 불볕더위 때는 바깥기온이 33℃일 때 차내 온도는 20분만에 52℃까지 상승함으로 차내에 어린이를 혼자 두면 질식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은 아이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의무이며 필수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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