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통한 사기범죄 막으려면…
인터넷 거래 통한 사기범죄 막으려면…
  • 승인 2015.0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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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쇼핑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좋고 저렴한 물건을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골라 결제를 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의 뒷면에는 가격이 싼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악용하여 가짜 홈쇼핑 페이지를 만들어 아주 싼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들도 상대적으로 활개치고 있어 물품구입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최근에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허위의 등록번호와 주소를 등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개 게시판을 확인한다. 소비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일단 의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순차로 일정기간 의견이 게재되는지 확인한다. 소비자는 만족을 하면 게시판에 잘 올리지 않지만 불만이 있게 되면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무조건 칭찬 일색이라면 이것도 의심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면 일단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카드결제를 꺼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금 부과등의 이유를 대면서 현금결제를 고집한다면 일단은 의심해야 한다.

넷째,파격할인,한정판매의 문구에 주의한다. 파격적인 조건에 유혹되어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사지 못한다라는 조건에 무조건 돈부터 입금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만약 가격이 싸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본다.

다섯째,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보관하라. 결제완료 입금증의 결과물들을 프린트하여 남겨두고 만약 피해가 발생할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분명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고 돈만 챙기는 사기범죄도 있는 만큼 사전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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