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함께합니다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함께합니다
  • 승인 2015.03.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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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건 경찰관이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있으며 범죄피해시 1차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창경 70주년 뜻 깊은 해를 맞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에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배치하고 각 지방청에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으며 지난 2월12일 경찰청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됐다.

피해자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기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도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발생시 현장출동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제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로 민간전문 단체·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회복 과정을 확인,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범죄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여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경찰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 등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범죄피해자에게 다가설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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