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112 허위신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승인 2015.04.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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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대구 달성경
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살려주세요….” 끊어진 112 신고전화에 대구 경찰 전체는 비상사태가 된다.

인근 경찰서 형사 100여명, 112타격대, 방범순찰대 등 2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신고자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 반경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혹시나 발생했을지 모를 강력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 신고자의 위치와 사건의 방향을 추적해 나간다.

하지만 이 같은 112 신고의 경우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허위로 확인되면 허무함이 밀려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대한 경찰력과 장비가 투입돼 다른 중요사건에 배치돼야 할 경찰의 공백이 생기는 등 제대로 제공돼야 할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찰의 서비스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법적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으로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올 1월부터 시행된 112 신고 현장 초동조치 정교화 대책에 의거 초등조치 때부터 국민의 시각에서 최선의 조치를 위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접수하고 현장에 지령하는 것과 함께 신고내용의 불명확성을 최대한 제거, 정확한 신고 접수 후 출동자의 현장 도착 전까지 반드시 신고자와 통화 또는 신고 녹취 음성을 확인해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112 신고 출동을 위해서는 신고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확한 신고내용의 전달과 설명이 덧붙여져야 완벽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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