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피해자는 내가족과 이웃
112 허위신고, 피해자는 내가족과 이웃
  • 승인 2015.04.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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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울진경찰서
112상황실장 경감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있는 112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5만2천건 중 2%가량은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급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112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다.

112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까지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의 조기검거에 어려움과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아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가 아닌 치인공백을 초래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으며,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됐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불법주차, 소음 등 생활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생활민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춘 182 경찰민원콜센타를 운영중으로 범죄신고는 112번, 생활민원은 182번을 이용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긴급한 범죄상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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